- 입사(취득) 또는 퇴사(상실) 신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공단 또는 홈페이지중 한곳을 선택하여 신고해도한꺼번에 처리 가능하며 입ㆍ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해당일의 다음달 15일까지신고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접수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4대보험 해당기관에 사업장 내용정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
» | 4대보험 공통신고사항 | jobcalckr | 561 |
4 | 사회보험 종류 | jobcalckr | 1057 |
3 | 사회보험의 필요성 | jobcalckr | 1279 |
2 | 국민연금 지급일 안내 | jobcalckr | 396 |
1 |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 기업 범위 안내 | jobcalckr | 3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