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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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평균보수 :
② 근무업종 :

① 최근 3개월 동안의 월 급여평균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② 일하고 있는 직장의 근무업종을 선택합니다.

③ 계산버튼을 클릭하여 산재보험료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 산재보험료율의 경우 매년 달라질수 있으며 위험업종일수록 보험료율이 높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결과
납부해야할 산재보험료는 원 입니다.
월 평균보수 3,500,000 원
업종분류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업종 보험요율 6 % (천분위)
① 산재보험료 21,000 원
② 출퇴근 재해 3,500 원 (전업종1.0%)
③ 임금채권 부담금 2,100 원 (전업종0.6%)
④ 석면피해 구제분단금 140 원 (전업종0.04%)
= 총 납부 산재보험료 26,740 원[(①+②+③+④)]

안내사항 !

ㆍ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며 일정조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ㆍ산재 보험료 계산식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ㆍ월평균보수는 비과세액을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ㆍ모의계산결과이므로 실제 보험료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ㆍ산재보험료는 매년 발표되는 업종별 보험료율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구분
안내사항
보험료 계산방법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1.0%)}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4%)]
부과고지 대상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전사업)
월단위 보험료 = 월단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자진신고 대상
(건설업 및 벌목업)
연간 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보험료율 업종별 보험료율표 알아보기

 

구분 보험료율(단위:천분율)
19년(출퇴근재해 1.5 포함) 20년(출퇴근재해 1.3 포함) 21년(출퇴근재해 1.0 포함) 23년(출퇴근재해 1.0 포함)
석탄광업 및 채석업 226.5 185.0 185.0 185.0
금속 및 비금속광업 - - - -
채석업 - - - -
석회석 · 금속 · 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58.5 58.3 57.0 57.0
기타 광업 - - - -
식료품제조업 17.5 17.3 16.0 16.0
담배제조업 - - -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2.5 12.3 11.0 11.0
섬유/섬유제품제조업(을) - - -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5 21.3 20.0 20.0
펄프 · 지류제조업 - - - -
출판 · 인쇄 ·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1.5 11.3 10.0 10.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4.5 14.3 14.0 14.0
의약품 · 화장품 · 연탄 · 석유제품 제조업 8.5 8.3 7.0 7.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10.5 - - -
고무제품 제조업 - - - -
유리 · 도자기 · 시멘트 제조업 14.5 - - -
도자기 · 기타요업제품 · 시멘트제조업 - - - -
시멘트 제조업 - - - -
기계기구 · 금속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0 13.0 13.0 13.0
금속제련업 10.0 10.0 10.0 10.0
금속재료품 제조업 - - - -
도금업 - - - -
기계기구제조업 - - - -
전기기계기구 · 정밀기구 · 전자제품제조업 6.0 6.0 6.0 6.0
전자제품 제조업 - -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0 24.0 24.0 24.0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 -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 - -
계량기 · 광학기계 · 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 - -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0 12.0 12.0 12.0
기타제조업 - - -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8.0 8.0 8.0 8.0
건설업 36.0 36.0 36.0 36.0
철도 · 항공 · 창고 · 운수관련 서비스업 8.0 8.0 8.0 8.0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0 18.0 18.0 18.0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 퀵서비스업 - - - -
화물자동차운수업 - - -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 - -
항공운수업 - - - -
창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9.5 - - -
창고업 - - - -
통신업 9.0 9.0 9.0 9.0
임업 72.0 58.3 58.0 58.0
어업 및 양식어업, 어업관련 서비스업 28.0 28.0 28.0 28.0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 - -
농업 20.0 20.0 20.0 20.0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0 8.0 8.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 -
기타의 각종사업 9.0 9.0 9.0 9.0
전문 · 보건 · 교육 · 여가관련 서비스업 6.0 6.0 6.0 6.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7.5 - - -
교육서비스업 7.5 - - -
도소매 · 음식 · 숙박업 8.0 8.0 8.0 8.0
부동산업 및 임대업 7.0 7.0 7.0 7.0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9.5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10.5 10.3 9.0 9.0
사업서비스업 9.5 - - -
금융 및 보험업 7.5 7.3 6.0 6.0
해외파견자 16.5/1,000 14/1,000 14/1,000 14/1,000
주한미군 7 7 7 7

산재보험료율 적용 안내 !

ㆍ하나의 적용 사업장에는 한가지의 보험료율만 적용합니다

ㆍ2가지 이상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경우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