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알아보기

연봉/월급
근로급여
근로자수
계산입력

 

4대보험 계산결과
예상 4대 사회보험료 총금액은 원 입니다.
구분 보험료 총액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국민연금 360,000 원 180,000 원 180,000 원
건강보험 283,600 원 141,800 원 141,800 원
장기요양보험료 25,740 원 12,870 원 12,870 원
고용보험 82,000 원 36,000 원 46,000 원
보험합계 751,340 원 370,670 원 380,670 원

4대보험 계산기 사용방법

① 급여 총액을 위한 연봉 및 월급을 선택합니다.

② 연봉 또는 월급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③ 현직장의 근로자수를 선택합니다

④ 계산하기를 눌러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산재보험료는 별도 페이지에서 계산할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안내사항 !

ㆍ2023년 개정된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ㆍ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이 4.5%가 반영됩니다.

ㆍ건강보험료는 직장(사업장)가입자을 기준으로 보험료율3.545%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ㆍ장기요양보험료는 보수월액이 아닌 산출된 건강보험료의 0.9%가 적용됩니다.(근로자 사업주가 50%부담)

ㆍ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납부보험료1.8%(가입자0.9%+사용자0.9%)만 산출됩니다

 

구분 보험료계산방법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9.0%(근로자4.5%+사용자4.5%)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9.0%(가입자9.0%)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에 최고 553만원 한도 범위내로 적용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가입자3.545%+사용자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

보수월액은 최저 19,780원에서 최고 7,822,560원의 하한액,상한액 적용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재산,자동차등을 반영하여 점수화 한뒤 보험료 적용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급여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1.8% (가입자0.9%+사용자0.9%)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산재보험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1.0%)}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4%)]

근로자 납부금액없음

 

ㆍ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안내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번에 납부관리하는 제도로 4대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의 공통업무를 통합하여 인력낭비,시간낭비,비용낭비를 줄이면서 관리의 효율성과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보험료 고지 :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합니다.

 보험료 납부 : 다양한 납부방식(무고지서,편의점,통합징수포털홈페이지)을 통하여 사용자의 납부방식을 통합 또는 별도납부로 선택가능합니다.

 보험료 체납 : 보험료 체납시 해당민원을 여러군데 문의없이 한번에 처리할수 있으며, 통합징수포털에서 체납여부확인가능합니다.

 공통 유의사항 : 사업장관리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즉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재합니다.

 공통신고 대상 : 취득·상실신고 및 가입자 변경사항 중 성명·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ㆍ4대보험 취득일 및 신고 기한

 

 취득일 : 4대보험의 공통취득일은 입사일 또는 근로시작일,취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신고기한 : 취득일(입사일,근로시작일) 기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신고기한 : 취득일(입사일,근로시작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ㆍ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안내

 

 가입자의 소득액을 일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뒤 상한액 하한액 범위를 적용하여 결정하게되며,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들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 변동을 반영한뒤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가입자의 신고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은경우 35만원을 최저 하한액으로 적용하며, 553만원을 넘는 경우 553만원 상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ㆍ건강보험 보수월액 안내

 

 직장가입자의 지급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당해연도의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22년 9월1일 기준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을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로 적용됩니다.

 보수월액이 279,266원 이하인경우 월 보험료 19,780원의 하한액을 적용하게되며, 보수월액이 110,332,300원 이상인경우 월 보험료 7,822,560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