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안내
사회보험은 질병,장애 노령,실업,사망등 갑작스럽게 발생할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사회보험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비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산업재해는 업무상 재해시 발생할때 대비를 해주며,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하여 재취업활동동안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며 연금보험은 은퇴후의 삶을 대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는 다르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필수로 가입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자신을 포함한 피보험자에게도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차이
구분 | 사회보험 | 민간보험 |
---|---|---|
개요 | 최저생계 및 의료보장 | 개인선택 |
보험선택 | 필수 | 선택 |
부양성 |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 없음 |
수급권 | 법적 수급권 | 계약적 수급권 |
독점/경쟁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 자유경쟁 |
공동부담여부 | 가입자 전체 공동분담 | 가입자 본인 |
재원부담 | 능력비례부담 | 개인의 선택 |
보험료 부담방식 | 주로 정율제 | 주로 소득정율제 |
보험료수준 |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 경험율 |
보험자의 위험선택 | 불필요 | 필요 |
급여수준 | 균등급여 | 기여비례 |
인플레이션 대책 | 가능 | 취약 |
성격 | 집단보험 | 개별보험 |
4대보험 가입대상(근로자)
4대보험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구분 | 가입조건 | 가입유형 |
---|---|---|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 | 의무가입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 의무가입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중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만60세이전 본인이 가입신청 |
본인선택 |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만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자로 가입가능 |
본인선택 |
건강보험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구분 |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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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날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 신고일 당일 |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적용 신고일 당일 |
공무원 | 공무원 임용일 또는 선거에 의한 취임후 임기 시작일부터 적용 |
교직원 |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당일 또는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날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자는 사역결의 된 날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아에서 1개월 이상 근로후 소정근로시간 월60시강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날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검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임용(채용)된 날 당일 |
고용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산재보험 :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사업주가 가입 및 납부)
4대보험료 안내 (2023)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기준)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9.0%중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기준)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율 7.09%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3.545%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 = 가입자3.545% + 사용자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이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 : 보수월액 x 1.8%(근로자 0.9% /사업주 0.9%)
사업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 :
- 150인 미만 기업 = 0.25%
-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산재보험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않고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며,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수혜받게 됩니다.
6월 30일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직업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별도 적용합니다.
- 월평균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4대보험 특징
국민연금 :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과 연금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 수령가능합니다.
건강보험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모두 의료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 교육훈련비,상병급여,교통비등 재취업활동을 위한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 업무상의 사유에 다른 부상 및 질병발생시 신청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해외파견근로자도 이용가능합니다.
4대보험 담당기관
기 관 명 | 문의 내용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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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및 운영업무 | 063-711-7800 |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업무 | 국번없이 1355 | 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업무 | 1577-1000 | www.nhic.or.kr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고용보험 업무 | 국번없이 1350 | 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 산재·고용보험 업무 | 1588-0075 | total.kcomwe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