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안내

 

 

 

사회보험은 질병,장애 노령,실업,사망등 갑작스럽게 발생할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도록 도와줍니다.

-사회보험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비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며 산업재해는 업무상 재해시 발생할때 대비를 해주며,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하여 재취업활동동안 안정된 생활을 도와주며 연금보험은 은퇴후의 삶을 대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는 다르게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필수로 가입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자신을 포함한 피보험자에게도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차이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개요 최저생계 및 의료보장 개인선택
보험선택 필수 선택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가입자 전체 공동분담 가입자 본인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율제 주로 소득정율제
보험료수준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경험율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4대보험 가입대상(근로자)

 

 

 

4대보험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구분 가입조건 가입유형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 의무가입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의무가입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중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만60세이전 본인이 가입신청
본인선택
임의계속가입자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
만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자로 가입가능
본인선택

 

 건강보험 :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구분 가입조건
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날
신규 사업장은 사업장 적용 신고일 당일
사용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신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적용 신고일 당일
공무원 공무원 임용일 또는 선거에 의한 취임후 임기 시작일부터 적용
교직원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당일 또는 학교경영기관에 채용된날
일용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자는 사역결의 된 날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 적용사업아에서 1개월 이상 근로후 소정근로시간 월60시강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날
외국인 및 재외국인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검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임용(채용)된 날 당일

 

 고용보험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산재보험 :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사업주가 가입 및 납부)

 

 

4대보험료 안내 (2023)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기준)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율 9.0%중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 기준)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율 7.09%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3.545%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 = 가입자3.545% + 사용자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이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 : 보수월액 x 1.8%(근로자 0.9% /사업주 0.9%)

 

사업주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 : 

- 150인 미만 기업 = 0.25%

-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산재보험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않고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며, 산재발생시 근로자가 수혜받게 됩니다.

6월 30일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직업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별도 적용합니다.

 

- 월평균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4대보험 특징

 

 

 

 국민연금 : 국가가 보장하는 안정성과 연금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 수령가능합니다.

 건강보험 :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모두 의료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 교육훈련비,상병급여,교통비등 재취업활동을 위한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 업무상의 사유에 다른 부상 및 질병발생시 신청가능하며, 조건에 따라 해외파견근로자도 이용가능합니다.

 

 

4대보험 담당기관

 

 

 

기 관 명 문의 내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접속 및 운영업무 063-711-7800 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업무 국번없이 1355 www.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업무 1577-1000 www.nhic.or.kr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 업무 국번없이 1350 www.ei.go.kr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업무 1588-0075 total.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