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일 안내

jobcalckr 2020.03.15 07:20 조회 수 : 397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 연금지급일 안내

 

 

1.매월 정기지급

매월 25일 해당월의 연금(노령연금,분할,장애,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지급일이 주말인경우 그전일에 지급됩니다.

 

 

예시)1월분의 연금은 1월25일에 지급 / 7월분의 연급지급 사유 발생시 7월25일 지급(주말인경우 24일지급)

 

 

2.일시금

수급요건 발생후 구비서류 제출시 즉시 지급

 

 

3. 수령방법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